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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개정-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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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호균 행정사 가맹거래사 2024. 3. 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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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속아서 주류를 판매한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3월 18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24년 2월 23일 부터 2023년 4월 3일)

 

이번 식품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여 이를 해소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현 시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 현행

 

1차 위반시: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 개정 후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이뿐 아니라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적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불기소, 불송치 처분이나 선고유예 시에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행정 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진술이나 CCTV와 같은 영상정보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인해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를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변조, 위조 또는 도용을 하게 되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협박 또는 폭행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당 행정사 사무소는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관련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네이버 엑스퍼트 또는 블로그 대표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6525

 

행정사 박호균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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