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4년 올해부터 교권보호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개편되어 새롭게 시행되는 교권보호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2024년 3월 4일 개통되어 교권보호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학교 민원은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육 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3.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법제화하고 법률·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심급별 최대 660만 원).
아래는 이와 관련된 교육부 보도자료 주요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교육부는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교육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2024년 신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신학기부터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2024년 3월 4일 신학기 개학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합니다.
교직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 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교원보호 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개학일부터 2주간(3.4.~3.17.)의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2.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2.27.) 하여, 현장 안착을 지원합니다.
먼저, 교직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신학기부터 전환합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하고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 팀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단위학교의 민원 대응 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하여 처리됩니다.
또한, 특이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합니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합니다.
3.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강화합니다.
작년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되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시행 시기인 2024.3.28. 에 맞춰 예시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직원에게 교육 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합니다.
또한, 교원이 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 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며, 재산상 피해(1 사고당 최대 100만 원)와 심리치료 비용(1 사고당 최대 200만 원)도 지원합니다.
당 행정사 사무소는 교권침해, 학교폭력, 학칙 위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교권침해 피신청인 의견서 작성
2. 교권침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대행 등
3. 교권침해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대행
4. 교권침해 행정심판 보충서면 작성 및 접수 대행
5. 교권침해 행정심판 증거조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대행
6. 학교폭력 신고서 작성 및 학교폭력 사안 관련 상담·자문
7. 학교폭력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
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출 의견서 작성
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보공개서 청구 대행
10.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대행
11.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대행
12. 학교폭력 행정심판 보충서면 작성 및 접수 대행
13. 학교폭력 행정심판 이해관계인 신청 및 의견서 작성 및 접수 대행
1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의견서 작성, 이의 제기, 재심 청구
관련 문의는 네이버 엑스퍼트 또는 블로그 대표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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