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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실시 합니다.- 월 최대 3,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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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호균 행정사 가맹거래사 2024. 3. 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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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실시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제 근로시간 단축)은 2024년 첫 시행하는 정부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를 하는 문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30명[지원 대상 근로자 100명의 30%] x 월 30만 원 x 12개월).

 

여기서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 기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때까지 사업주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 근로시간 단축)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 지원 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 24 누리집 (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제 근로시간 단축) 활용 사례들

 

 

 

[활용 사례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 근로시간 단축)의 1호 지원 승인 사업장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상황·감정 분석 인공지능(AI) 개발 업체 인디제이입니다.

 

인디제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전 직원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활용 사례 2]

 

청주시에 소재한 자동화 장비 개발 전문 기업인 (주)코엠에스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주)코엠에스도 실근로시간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주)코엠에스는 전 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주 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하여 조기 퇴근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제 근로시간 단축) 사업 주요 내용

 

​■ 개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 대상

 

실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요건

 

①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 수립

 

②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③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실제 근로 단축시간 산정 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 기간

 

실제 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일로부터 1년

 

■ 지원 방식

 

공모형 사업 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 사업 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 → 심사 결과 통보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 지원 부서 방문 또는 고용 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