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상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경우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심의·의결되기도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로 종결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2020년 3월 1일부터 도입되어 2024년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가 도입된 이유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까지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된 것이나, 학교장 자체해결제 제도 시행 후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가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는 원인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학교장 자체 해결제 처리 기준은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2024년 3월 1일부터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뀌어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 역시 이루어져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학교폭력 관련하여 당 행정사 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는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 처리 기준 변경 주요 내용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후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가 사이버 폭력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하기 위한 요건 중 일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기존 학교폭력 자체 해결제의 요건과 개정된 학교폭력 자체 해결제의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된 아래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학교폭력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 요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개정된 학교폭력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 요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전 자체해결제 제도와 개정 후 자체해결제 제도를 비교해 보자면 기존 학교장 자체 해결제 요건은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학교장 자체 해결제 요건에서는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역시 보복행위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이후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아래는 당 사무소의 도움을 통해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phg1025/223097660408
아래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라 주장한 부모님 측이 일방적인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며 학교에 신고하였으나, 사실을 확인해 보니 피해 학생이라 주장한 부모님 측의 주장과 달리 먼저 가해행위를 하여 왔던 것이 확인된 사안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된 도움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phg1025/223186085368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처리될 경우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주세요.
https://blog.naver.com/phg1025/222666369360
당 행정사 사무소는 학교폭력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상담 및 자문
2. 학교폭력 신고서 작성
3. 학교폭력 학생확인서 및 보호자확인서 작성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출 의견서, 탄원서, 진정서 작성 및 제출 대행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대행
6.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대행
7. 학교폭력 행정심판 보충서면 작성 및 접수 대행
8. 학교폭력 행정심판 이해관계인 참가 신청 및 의견서 작성 및 접수 대행
9. 학교폭력 행정심판 증거조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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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문의 및 상담은 네이버 엑스퍼트 또는 블로그 대표번호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26525&productId=100054916
아래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관련하여 당 행정사 사무소에서 진행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