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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서 전국 어디서든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12개 사회보장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2024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하였으며, 2024년 4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 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는 1월 25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추가 확대 시행되는 12개 급여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시행 중인 13개 급여(출처: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서비스, 부모 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추가 확대되는 12개 사회보장급여(출처: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 특별 지원, 한 부모가족지원, 청소년 한 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복지 대상자 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 복지 대상자 요금감면은 TV 수신료, 전기 요금에 대해 확대(‘이동통신요금 시내 외 전화 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거주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①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②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③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보건복지부는 다만, 급여 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약 70% 이상)이 높은 첫 만남 이용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 형성 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 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1. 실거주지 신청 지침(출처: 보건복지부)
참고2. 운영절차(출처: 보건복지부)
아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