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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및 신고서 작성은 이렇게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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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호균 행정사 가맹거래사 2024. 4. 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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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사건들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기 위하여 당 행정사 사무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문의를 주시는 경우 학교폭력 신고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시 제출한 자료들과 심의위원회 회의록 내용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세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 경우 제일 먼저 살펴보는 서류들이 학교폭력 신고서나 보호자 확인서, 학생 확인서와 같은 자료들입니다.

 

 

신고 당시 또는 사안조사 이전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 사실과 가해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주장하고 소명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통상 발생한 학교폭력을 신고 하고자 할 경우 구두로 신고가 가능하나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발생 경위와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여 학교 전담기구와 학교폭력 조사관이 사안 처리를 함에 있어 놓치는 부분 없이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신고서 형태로 작성 및 제출을 합니다.

 

대부분 법무법인이나 행정사 사무소에 위임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요청한 경우 학교폭력 신고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을 하는데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하여 연락을 주신 사안의 학교폭력 신고서는 피해 학생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작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해학생의 가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소명하거나,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나 심리 상담 관련 서료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출한 진단서나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고 보기 힘든 내용의 질병을 포함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 경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의 가해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 전담기구나 학교폭력 조사관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청할지에 대하여 고민하여 요청하기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 상 규정된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피해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한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 대비 경미하게 판단이 이루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힘들다거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학교폭력 아님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역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서는 매우 신중히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해행위에 대한 변명과 핑계를 그럴싸하게 늘어놓습니다.

 

 

고의 없이 한 행동이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식의 대응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학생의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가해학생 측의 변명이나 핑계가 조사 과정이나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통할 리 없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신고서는 이렇게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즉 말로써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학생 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학교폭력은 어디서든 발생합니다.

 

모범적이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이라 학교폭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에서도 학교폭력은 발생합니다.

 

특히 이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가해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해를 당하고 있지만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 경우 가해학생으로부터의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거나 가해학생 부모님의  경제력이나 배경 때문일 수도 있으나 굳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던 학생이 신고를 하고 난 이후 다시 자신감을 찾아 나아가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방법과 발생한 학교폭력 관련하여 당 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출처: 교육청)

 

 

 

우선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래의 신고방법은 교육청에서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1. 교내 신고방법

 

 

① 구두: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경우 피해 학생, 목격 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함: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기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이 경우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합니다.

 

③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④ 이메일: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명의 메일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⑤ SNS: 학교·학급 SNS 비공개 채팅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학교폭력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⑥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을 이용하여 학교폭력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교외 신고방법

 

 

① 112 경찰청 -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 범죄 신고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발생한 학교폭력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②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국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 구조, 수사 지시, 법률상담, 연계 지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하며,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 행정사 사무소는 학교폭력 사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상담 및 자문

 

학교폭력 신고서 작성

 

학교폭력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출 의견서 작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출 진정서, 탄원서 작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대행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대행

 

학교폭력 행정심판 보충서면 작성 및 접수 대행

 

학교폭력 행정심판 증거조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대행

 

학교폭력 행정심판 이해관계인 참가 신청서, 의견서 작성 및 접수 대행

 

그 외 녹취록 등 소명자료 작성 등

 

 

네이버 엑스퍼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문의는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를 주시거나 대표전화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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