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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민사소송에서 패소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이 가맹사업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 등에 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로 가맹본부가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안 가맹본부는 2019년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 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가맹점에 대한 가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본부는 앞서 살펴본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30일 내에 정보공개서에 변경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지속적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가맹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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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관련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