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작년 겨울 초입 상표법 위반 관련해서 특허청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난 이후 생각보다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가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품 여부에 대해서도 구매자가 직접 입증을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기에 여전히 가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특허청에서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상표법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가품이 시장에서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아래는 특허청 보도자료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특허청은 2024년 4월 8일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 중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감시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새로운 지급기준에 따르면, 동일 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를 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는 경우, 분기별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고 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 시에는 지식 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 센터(ippolice.go.kr)의 ‘산업재산 침해신고-상표(위조상품) 침해-온라인 신고’(본인인증 필요) 메뉴를 통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지급기준
1) 2개 이상 채널의 판매 게시글 유아 라엘(URL) 제출
▶ 신고 대상 채널 :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 신고 예시 : 오픈마켓+포털, 오픈마켓+포털+SNS, 오픈마켓 A+오픈마켓 B 등
2) 동일 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 동일 판매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 번호, 통신판매업 번호 중 어느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 본
· 판매자 성명, 아이디(닉네임), 상호 중 둘 이상이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
3) 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위조상품 :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상표법 제108조)
▶ 위조상품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가품, 짝퉁 등) 캡쳐본
2. 증거를 갖춰 신고한 경우 예시 (※ ⓛ~③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1) 오픈마켓 B(판매자 A)의 판매 게시글 주소 1
포털 C(판매자 A)의 판매 게시글 주소 1
2) 오픈마켓 B 판매 게시글 내 판매자 A의 전화번호 캡처 본
포털 C 판매 게시글 내 판매자 A의 전화번호 캡처 본
3) 오픈마켓 B 판매 게시글 내 ‘가품’ 문구 캡처 본
포털 C 판매 게시글 내 ‘가품’ 문구 캡처 본
3. 지급 제한 사유
출처: 특허청
1)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미신고·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 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2)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3)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4)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 신청 절차
1) 분기별 포상금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신청 안내 통지
2) 신청 안내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우편 제출
▶ 보내실 곳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상표 특별사법경찰과 포상금 담당자 앞
5. 포상금 지급
1) 지급금액 : 신고 당 5만 원 (1인당 연간 지급 총액 25만 원 이하)
※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 원(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 불가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
자세한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은 지식 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 센터 (ippolice.go.kr, 1666-6464)에서 확인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특허청 보도자료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