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해 학교 측에서 인지하게 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학생 작성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들은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게 됩니다.
통상 학생 작성 확인서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을 학교 측에서 인지한 즉시 관련 피·가해학생을 불러 진술 관련 내용이 오염되기 전 가급적 빠른 시간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택에서 보호자 확인서와 함께 작성하여 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작성 확인서를 자택에서 작성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학교에서 작성하는 것과 비교하여, 자택에서 작성할 시간을 준다면 좀 더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꼼꼼히 작성할 수 있을 것이며, 가해학생 역시 본인이 가해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가해행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작성 확인서에 피해 사실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피해사실이 누락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해결제를 통해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 종료 될 수도 있으나, 자체해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없으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으므로 심의 요건에 따라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보호자 확인서의 구성 항목은 현재 자녀의 상태, 사안 인지 경위, 현재 자녀의 상태, 자녀 확인 내용,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현재까지의 보호자의 조치,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의견, 현재 보호자의 심정, 바라는 점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 작성하여야 할 내용들이 모두 중요한 내용들이고 학생 작성 확인서에서 작성한 내용들을 보강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호자 확인서 양식 한 장에 함축적으로 작성 할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당 행정사 사무소에 보호자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경우 보호자 확인서의 분량이 최소 10여 페이지 이상은 되며 발생한 학교폭력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은 되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생 작성 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에서 잘못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향후 해당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번복하거나, 진술을 달리할 경우 신뢰를 잃고 해당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작성 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 목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사안 발생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폭행 사안 발생 당시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가해행위의 정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 불가피하게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은 폭행을 당한 학생 역시 불가피하게 대응을 하였다며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피해 학생 측에서는 당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하게 되었으며, 보호자 확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심의위원회 개최 시 의견서 작성 등을 거쳐 아래의 사례처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윈회가 개최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phg1025/223044578818
그리고 상대 가해학생 측이 학교폭력 아님 조치에 불복하여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심판 청구 건을 기각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phg1025/223133764430
그리고 이러한 결정의 영향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불처분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피해학생의 부모님으로 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안에서 최초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에서 상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피해 학생이 맞대응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하였다가 학교폭력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고의성이 있었던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초 피해를 당한 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하고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주장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최초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 내용을 기반으로 최초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 역시 맞대응하여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식의 조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쉽지만, 최초 진술 당시부터 잘 대응을 하였다면 최초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형태의 진술은 더욱더 불이익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잘 작성한 학교폭력 학생 작성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보호자 의견서는 학폭 사안 해결을 위한 시작이기도 하지만 잘 작성한 학교폭력 학생 작성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를 기반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시까지 크게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지 않고 심리적으로 편한 상태로 대응을 하여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가해학생 학부모님들의 경우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관련하여 학교에 여러 가지 요청을 하지만 학교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대부분 불가하다거나 안된다는 식의 부정적인 답변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 하여야 할 여러 가지 의무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당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주시는 학부모님들 등 중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학생 작성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와 상담 자문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 이유로 직접 부모님들이 학교 측에 요청 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였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 측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작성된 학교폭력 신고서나, 학생 작성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하였다거나 향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식의 답변과 학교 측에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문의를 한 후 관련 학생의 부모님에게 답변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서 또는 학생 작성 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는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 당 행정사 사무소에서 학교폭력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는 업무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업무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여 모두 잘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빈틈없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가해학생 모두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예측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심리적으로 힘든 이유가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해결해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당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 발생 사안 관련 상담 및 자문
2. 학교폭력 신고서 작성
3. 학교폭력 학생 작성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작성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출 의견서 작성 및 접수 대행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대행
6.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대행
7.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대행
8. 학교폭력 행정심판 보충서면 작성 및 접수 대행
9. 기타 녹취록 및 진정서, 탄원서 작성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학교폭력(2024. 1. 9. 일부개정)
2024년 1월 9일 개정되어 3월 1일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 정의 규정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약취·유인, 모욕·명예훼손, 강요,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해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다수의 학부모님들이 1명의 학생이 다른 1명을 따돌리는 행위 역시 따돌림으로 생각하기도 하시나 여기서 따돌림이란 2인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 피해 학생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 폭력으로 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카톡 등을 이용하여 따돌리는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관련 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 링크 또는 블로그 대표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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