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는 건축물현황 오류에 대한 고충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이 건축물 현황 오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는 국민위원회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전문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실제 소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경매 절차가 중단되었다면 근저당권자 등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건축물대장 현황도란 배치도로서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에 접한 도로 등을 포함한 도면으로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건축물대장 현황도 변경신청을 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관계기관에 의견 표명을 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사안 발생 개요
해당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분은 1994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다세대주택 1동과 바로 옆 2동을 동시에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에는 1동과 2동이 서로 뒤바뀐 현황도가 첨부되었습니다.
이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이러한 오류를 확인하고 건축물 현황도를 일치시키도록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택 소유자들은 건물 현황도 1동을 2동으로, 2동을 1동으로 변경하여 달라며 관계기관에 요청하였지만 관계기관은 소유자들 외 근저당권자 등 다른 권리관계자 전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며 건축물 현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던 C 씨는 경매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현황도를 변경하여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결과, 건축물 현황도를 변경하는 것은 오류를 바로잡아 실제 소유현황에 부합하게 하는 것으로, 1동과 2동 각 층 면적과 공시가격이 같고 담보가치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현황도 변경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자 등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물 현황도를 변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건축물 현황도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