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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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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호균 행정사 가맹거래사 2024. 4.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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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는 더욱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4년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원 기간도 한 명당 최대 2년으로 연장됩니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1. 지원대상

 

■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 24.12.1. 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 – 부채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 ’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