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를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번 지침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시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 및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아래의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물로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자유롭게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SNS, 유튜브 등에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공개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보호원 발행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번역을 하거나, 시 낭송, 동화 구연, 특정 저작물 낭독, 그림책 공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책·영화에 대한 리뷰를 올리거나, 웹툰·만화 등을 캡처하여 후기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입니다.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광고 수익 등의 간접 수익 등이 없이 순수 비영리 활동이더라도 침해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은 후에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출판물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작품을 전시회나 공모전 등에 출품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까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보호원 발행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이미 살핀 것처럼 저작권자에게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통해 단순히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수준이 아닌 각색이나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를 통해 만든 것을 새로운 저작물인 것처럼 각종 전시회나 공모전에 출품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서체(폰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보호원 발행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서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 또는 개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정품이 아니라면 공개되는 저작물에 함부로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구입한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만 사용하고 이용약관을 숙지하여 이용조건과 범위를 제대로 확인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료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보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보호원 발행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웹툰이나 웹 소설, 동영상 등 디지털 저작물을 공식 플랫폼이 아닌 소위 ‘무료 사이트’를 통해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무료 사이트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게시한 불법 사이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열심히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칫 잘못하면 온라인 도박이나 피싱 등 사행성 사이트로 연결되어 디지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불법 유통 콘텐츠는 아예 건드리지 않도록 항상 건강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함양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이란?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명확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조합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합니다.
영화 관람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다시 보고 싶을 때 보려고 개인 소장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겠지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보호원 발행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저작권법 제104조의 6에서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는 것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자가 고소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를 개인 소장이 아닌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영리 행위를 할 경우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 처하게 되는 엄격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니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 의미의 인격권이란 무엇일까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보호원 발행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일반적으로 ‘인격권’이라고 하면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을 가리킵니다.
먼저 ‘명예권’은 “모든 국민은 사회적 명예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예에 대한 침해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형법 제310조에서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국민은 ‘성명권’과 ‘초상권’을 가지는데, 타인에 의해 개인의 이름이나 신체적 특징(초상 등)이 남용된 경우에는 성명권 또는 초상권 침해로서, 이는 곧 인격권의 침해가 됩니다.
수업 시간에 공개된 PPT 강의 자료를 수업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봐도 될까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보호원 발행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수업 시간에 제공받은 수업 PPT 자료는 교수님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학교에서 수업목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즉 수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수업 시간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복제(촬영 또는 다운로드) 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온라인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등 권한을 가진 사람만 접속할 수 있는 공간 (온라인 강의 시스템 등)에서만 활용하고, 외부 유출 시 나도 모르는 사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수 있으므로 자신을 위해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의 교육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서 말하는 ‘일부분’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의 조건에 한 해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 어문저작물 : 전체 저작물의 10% 이내
2. 음악저작물 : 전체 저작물의 20% 이내
3. 영상저작물 : 전체 저작물의 30% 이내
하지만 제25조 제3항의 교육기관의 수업목적이 아니거나 여러 도서를 편집하는 등 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2015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수업 중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보호원 발행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수업 중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혼자서 수업을 참고하기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초상권 등 다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락을 받고 녹음·녹화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는 “인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교수자의 이용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꼭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사용 용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강의 내용을 공유한다면 이는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녹화의 경우는 교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초상권과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은 다음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학교 인근 복사집에 비용을 지불하면 수업용 교재나 독서모임용 도서 등의 책을 제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돈을 냈으니 괜찮지 않나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보호원 발행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은 통째로 복제하여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사용료(인세)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부득이 교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일부 복사하는 경우도 참고를 위해 복사하여 혼자 보는 것은 괜찮지만, 친구들과 함께 볼 목적으로 여러 부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공 교재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을까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보호원 발행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전공 교재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는 것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고,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시·공연·공중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 교재를 스캔하여 거래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영리적인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직접 사고파는 행위가 없더라도 커뮤니티에서 약속을 잡는 등 거래 관계 등의 내용이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 불리한 정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태블릿 PC를 이용해 필기를 하는데, 전공 교재의 경우 별도의 PDF 파일을 판매하지 않아서 친구들과 돈을 모아 전공 책을 한 권 사고 북스캔 업체를 통해 PDF 파일을 만들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보호원 발행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공 교재 PDF 파일 공유 행위 또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태블릿 PC 또는 모바일 화면을 통한 디지털 필기를 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 교재 PDF 파일을 거래하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등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됩니다.
꼭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무료로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또는 비영리성의 물물교환 등의 방법으로 거래·공유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동은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어렵게 출판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출판사와 서점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흔히 ‘족보’라고 불리는 시험 기출문제나 교수님 수업 내용을 학생이 재가공한 족집게 자료를 판매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보호원 발행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대학가에서 흔히 ‘족보’라고 불리는 기출문제를 모아 판매하는 경우, 이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민·형사상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무원 시험문제는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시험문제, 입시 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 2227 판결).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저작권자인 교수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교수가 작성한 과거 기출문제 등을 모아 족보를 만들거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족보를 만들 때 다른 사람이 출제한 기출문제를 직접 간추려 편집하여도 출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족보 자체에 창작성이 있다면 족보가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문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SNS나 온라인상에 해당 시험문제를 업로드할 경우 복제권 이외에 공중송신권 침해에도 해당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발표문이나 리포트를 작성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보호원 발행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다른 사람이 작성한 텍스트, 그림, 사진, 도표, 음악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얻고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올바른 인용* 방법으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적절한 분량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인용 방법이란? 자신의 논문이나 보고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인용 방법은 다음 「과제·논문 작성 시 타 저작물의 올바른 인용 방법(25p)」을 참고하세요. 또한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출처가 확실하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료 폰트 사용 시에는 반드시 해당 폰트의 라이선스를 구매한 다음 이용 가능한 범위를 확실히 숙지하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용해야 합니다.
시험 족보는 일반적으로 다들 돌려보는데 돈 받고 사고파는 게 아니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보호원 발행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행위는 영리인지 아닌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복제나 전송을 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복제’의 경우에 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집에서와 같이 한정된 장소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기출문제 등을 모아 족보를 만들고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등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요건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 니티나 SNS에 족보나 강의 내용 등을 업로드한다면, 이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0조 단서에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에 의한 복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인쇄소 등에서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 보호원이 발행한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 원문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