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이하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2023. 7. 13. 신고)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2024. 4. 29.) 하였습니다.
LG U+ 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설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LG 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 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본 건 결합의 경우 신규 회사설립 건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LG U+ 및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 즉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 전기택시에게 합작회사 충전소 이용을 강제하거나, 충전 플랫폼, 주차 플랫폼 등을 통해 합작회사를 우대할 가능성 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낮은 시장 점유율
무엇보다,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충전 시장에서는 합작회사가 신규로 진입하여 점유율이 낮습니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 U+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2023년 7월 기준 LG U+의 시장점유율이 1.1%에 불과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압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23년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할 경우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로 높지 않았습니다.
참고
(충전 시장)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충전 사업자 들은 충전소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의 역할을 함(지에스커넥트, 파워큐브, 에버온 등의 업체가 사업을 영위)
(충전 플랫폼 시장)
전기차 충전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충전소 검색ㆍ길안내ㆍ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카카오 T, 소프트베리 등의 업체가 사업을 영위)
② 관련 시장의 치열한 경쟁 현황 또한,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다양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하여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충전 시장의 경우 기업집단 「지에스」 및 기업집단 「에스케이」가 각각 1위ㆍ4위 사업자에 해당하여 LG U+와의 점유율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양사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충전소 공급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ㆍ테슬라코리아(유)의 경우에도 직접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ㆍ개발하는 등 전기차 제조사로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도 티맵모빌리티㈜ 등의 유력 경쟁사가 존재합니다.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비율이 낮은 20~30대에서는 카카오T의 이용빈도가 티맵보다 높은 반면, 차량 소유비율이 높은 40~60대 이상에서는 티맵의 이용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카오너(Car Owner) 서비스 분야에서는 티맵모빌리티㈜가 강력한 경쟁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역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 및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충전소 예약 및 충전실패ㆍ출차 알림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서도 네이버㈜가 경쟁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③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 나아가, 본 건 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