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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한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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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호균 행정사 가맹거래사 2024. 5. 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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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사건을 접수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구입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해야 하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사건의 심의를 통하여 손해배상 결정뿐 아니라 피해예방 활동, 건의, 법제도 개선 건의, 기업의 잘못된 거래행태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례들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표 사례들이며,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또는 관련 문의는 블로그 대표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개인정보 권리침해 분쟁조정 대표 사례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례 1] 상급기관이 내가 민원신청한 것을 내 직장에 알린 사례(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

 

A씨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는 A 씨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는 해당 산하기관에 A 씨가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사례 2] 누군가가 내 전화번호로 회원가입을 한 사례(열람‧정정‧삭제 등 요구불응)

 

B 씨는 모르는 업체에서 광고문자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 누군가가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회원가입하였음을 알고는 해당 계정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자 해당 업체는 해당 휴대전화 번호의 계정을 탈퇴 조치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사례 3] 공모전 신청서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던 사례(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미비)

 

C 씨는 ◑◑공공기관의 공모전에 응모하였는데 공모전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포털에서 공모전 신청서가 지속적으로 검색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 공공기관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면서 C 씨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사례 4] 내 치료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례(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

 

D 씨는 군 복무기간 중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대 후 가족 중 한 명이 신청인의 병상일지 사본 발급을 신청하자 군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병상일지 사본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D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가 제삼자에게 제공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상 및 치료 등 민감정보가 제삼자에게 제공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2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수록된 사례 건수를 비교하면, ①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③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④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침해유형별 사례 수록 현황(총 72건)

 

침해유형 건수 침해유형 건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16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15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2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 11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 9 기 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포함) 7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달성 후 미파기 2 합 계 72

 

 

개인정보위는 최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 간 정책협의회를 구성(4.16.)하여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 표준 문안’에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