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행정청의 처분을 믿고 따랐다면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되어야- 신뢰보호의 원칙 인용 행정심판 재결 사례

카테고리 없음

by 박호균 행정사 가맹거래사 2024. 5. 8. 19:15

본문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의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승인하였다면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 사례로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용한 행정심판 재결 사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하였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B 씨가 고용노동부 ○ ○ 청의 '노동 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참여 승인에 다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참고]

 

​노동 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 발생 경위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B 씨는 ‘노동 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하고, ○ ○ 청의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 ○ 청에 지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 ○ 청은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 지침이 개정된 상태였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B 씨의 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지원금 참여’ 신청 시 훈련 계획에 대해 별도 보완 요청 없이 ○ ○ 청이 해당 참여를 승인했고, 지원금 취지에 맞게 훈련을 수행했다”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 ○ 청의 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중앙행심위원회 확인 결과, B 씨가 ‘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개정된 지원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이었으며, 개정 지침이 등록된 이후에 ‘지원금 참여’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 ○ 청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A 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였고, A 씨가 실제 직무훈련 제공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 ○ 청이 A 씨의 신뢰에 반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 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고충민원 관련 문의는 블로그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