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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민원인·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공공계약 갑질, 감독기관의 부당요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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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호균 행정사 가맹거래사 2024. 5. 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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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각급 학교, 지방의회 및 공공기관 등 일선의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24년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행위나 사적 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의 행동 강령에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 강령이 규정하는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신고 대상인 갑질 유형의 구체적인 행위 예시입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1. 민원인에 갑질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삼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부하직원에 갑질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공계약 갑질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소속·산하 기관에 갑질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피감 기관에 부당한 요구

 

감독기관이 피감 기관에게 출장·행사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금품, 예우,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

 

 

 

6. 사적 노무 요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 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행동 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청렴 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동 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행동 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 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