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6.4.)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출처: 법무부
검사는 피해자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가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후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개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사건관리회의에서 논의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① 범죄피해 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지원, ②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③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④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
출처: 법무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내·연계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 지원 공백 사례가 해소되어,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에는 사건 초기에 집중된 보호·지원 안내·연계를 하여 사건 후반부로 갈수록 보호·지원 안내·연계 부족으로 지원이 누락되는 등 지원공백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사의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는 법무부 보도자료 내용 원문입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