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훈대상자 등이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보훈보상대상자등 8300여 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감면 대상 자동차
출처: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cc 이하 이륜차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 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세무부서)에 자동 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처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 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보훈대상자 등 8300여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확대적용 하기로 한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주요 내용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