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ISA계좌에 대해 간략히 정리 후 정부의 세제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ISA 계좌란 한 개의 계좌로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펀드나 ETF, ELS,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합계좌를 말하며 증권사나 은행에서 개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SA의 경우 의무가입 기간은 3년으로 만약 3년 이내에 중대해지를 하게 될 경우 아래에서 살펴볼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ISA 계좌 상품유형
ISA는 1인 1 계좌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상품유형으로는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이란?
말 그대로 ISA가입자가 계좌를 직접 운영하고 계좌 내 어떤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을 담을지 직접 선택하는 형태의 ISA를 말합니다.
중개형이란?
기존 신탁형과 같이 ISA가입자가 직접 운영을 하지만 국내 주식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탁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리츠를 포함하여 ETF 등에 직접투자가 가능하며, 수수료 부분에서도 유관기관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임형이란?
일임형이란 ISA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가입한 후 증권사나 은행이 일임하여 운영하게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ISA의 장점
ISA의 경우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ISA 계좌 내 상품 간에 손실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서면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가입 시점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농어민포함)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에는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만기까지 서민형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의 경우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 이전시 주의 사항
은행에서 ISA계좌를 개설한 경우 예금, 적금과 같은 상품 가입이 가능하나, 은행에서 증권사로 ISA계좌를 이전하거나 증권사에서 ISA계좌를 개설한 경우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상품의 가입은 불가능하며, 주식, 채권, ETF 등의 상품에 대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이전 시 기존 계좌의 가입기간은 인정됩니다.
그럼 정부에서 발표한 ISA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
1. 납입한도 상향
현행 ISA계좌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2. 비과세한도 상향
그리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000)으로 상향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도 가입 허용
가입대상으로는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등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14%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원문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재지원 강화 방안 이외에도 금투세 폐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신속 경감 대책,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신용회복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