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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 결정이 필요하다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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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호균 행정사 가맹거래사 2024. 6. 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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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한 조치 관련하여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일부의 보호자 분들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집행정지 결정만 필요하다거나, 심의위윈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미리 심의위원회가 어떤 조치로 판단할 것 같으니 입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일자까지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식의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미 특정한 판단이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대단한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 감탄스럽기도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신청만 한다고 하여 인용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 학교폭력 관련하여 당 행정사 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없이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행정심판은 청구하지 않고 집행정지만 신청하고 싶어요."라는 문의를 주시는데 집행정지만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하여도 집행부 정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하여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에 의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통상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출처: 행정심판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조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으로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가해학생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당성 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 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불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미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후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집행정지의 요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이행 기간이 임박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 행정사 사무소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한지 1일 만에 인용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할 경우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반드시 소요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로 준 사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경우 원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재심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만큼 원 처분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상당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에 짧게는 몇 주에서 수개월에 걸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충서면의 경우 교육지원청 소속 담당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서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서 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네이버 엑스퍼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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