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5년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30월 수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2025년 4월 30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또는 변경등록 관련 문의는 맨 아래의 당 가맹거래사 사무소 대표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여 주세요.
출처: chat gpt (정보공개서 신규 변경등록 가맹거래사)
1. 정보공개서 변경 대상
2025년 및 그 이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등 가맹사업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변경 항목에 대하여 2025년에 정기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기한
2024. 12. 31. 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자정까지(방문/우편 접수는 오후 6시까지 도착)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자정까지(우편/방문 접수는 오후 6시까지 도착)
정기변경 등록 신청기한은 신청 서류가 등록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시, 부산시)에 도달한 날 및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 발송 시에는 신청기한 내에 서류가 도달할 수 있도록 미리 발송하여야 하며, 기한 당일에 발송할 경우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정기변경 등록을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구비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온라인 접수도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정기변경 등록 사항 외의 변경등록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서 신청 사유에 변경사항을 기재(신청 사유가 많은 경우 별지 사용)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임의로 정보공개서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및 우편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는 위 신청기한까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일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반드시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 및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접수 당일 별도 안내 없이 즉시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신청 시 변경 항목
2025년 정기변경 등록 기한 내에 다음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현황(재무 상황,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가맹점 수, 직영점 수, 가맹점 수 변동,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임직원 수, 가맹점 사업자 연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영업 중 가맹점 수, 광고 및 판촉비용의 지출 내역, 차액 가맹금, 물품 구입 및 임차내역,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직영점 운영현황)
기타(업종)
5.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미 신청 시 과태료 부과 및 처벌 규정
가맹본부가 2025. 4. 30.(수)(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5. 6. 30.(월))까지 1) 위 내용에 관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2) 정보공개서의 자진 등록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더 이상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으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과에 반드시 자진 등록 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6.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구비서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정보공개서, 가맹 계약서
2024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재무제표 미작성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구비서류 제출과 별개로 최근 3년 자료를 정보공개서 내에 첨부합니다.)
2024년 가맹본부 영업표지(브랜드) 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근거 자료(영업표지가 다수인 경우에 한 해 제출)
2024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2024년 말 기준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별 구분한 가맹점 직영점 목록
2024년 신규 개점, 계약 해지, 계약 종료, 명의변경 가맹점 리스트
2024년 말 기준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별 구분한 가맹점 직영점 목록
2024년 해당 브랜드 관련 광고비 및 판촉비 지출 내역 확인 서류
직전연도 영업 기간 기준 영업 기간을 감안하여 1년 치 매출액을 검토 후 이를 바탕으로 차액 가맹금을 작성
가맹 계약서(구입강제 품목 일치 여부 확인), 정산서, 입출금 내역, 특수 관계인의 확인서 등, 이익 규모가 드러나는 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직영점 운영현황 증빙 양식 제출
당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에서는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변경등록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블로그 대표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당 행정사 가맹거래사 사무소는 단순히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만 그치지 않고 법령 등의 개정으로 가맹사업을 함에 있어 즉시 파악하고 조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와의 분쟁에 있어서도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조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생 협력 우수 가맹본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당 가맹거래사 사무소에서는 상생 협력 가맹본부 공모 신청에 대한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