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용토록 명시한 것입니다.
*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에 대해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고)
**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할부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먼저,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었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교습업의 경우에는 가격표시의무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체육교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는 상조상품 외에 여행상품도 포함되지만, 기존 중요정보고시는 상조업종만을 규정하고 있어 적립식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중요정보의 표시·광고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상조업종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다만, 상조업종에 특화된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수의, 관, 차량, 인력 등 세부 정보)은 적립식 여행상품의 중요정보 항목에서 제외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특별히 체육교습·체력단련장 등의 체육시설업에 대해 가격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