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이루어지면 해당 처분에 대해 만족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가해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한 학폭위의 징계결정이 약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져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가해학생의 부모님들은 학폭위의 조치결정이 너무 과도하다며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다수의 학교폭력 사안들의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하였거나 입증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행정사를 통하여 초기 대응을 적절히 잘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초기부터 대응을 적절히 잘 하셨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당 행정사 사무소로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사안으로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던 사안익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럼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과 당 행정사 사무소에서 학교폭력 행정심판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는 업무범위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의 방법과 청구 기간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관할 학교폭력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 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 외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 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경우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통보서를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에 통상 조치 결정통보서를 등기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재결기간 등
학교폭력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학교폭력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신청 관련하여 간혹 질의를 하시는데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가해학생 측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은 집행정지 신청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원칙상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해당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행정심판 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 집행정지 신청만 하고 행정심판은 차후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행정심판 청구가 있어야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내용을 기반으로 상대 학생 측의 주장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은 해당 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 행정사 사무소에서 학교폭력 행정심판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는 업무범위
1. 학교폭력 신고서 작성
2. 학교폭력 학생확인서 및 보호자확인서 작성
3. 학폭위 개최 시 제출 의견서 및 진정서, 탄원서 작성
4.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대행
5.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대행
6. 학교폭력 행정심판 보충서면 작성 및 접수 대행
7. 학교폭력 행정심판 증거조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대행
8. 학교폭력 행정심판 이해관계인 참가 신청서, 의견서 작성 및 접수 대행
등과 같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 행정사 사무소에서 진행한 대표적인 학교폭력 성공사례들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가 결정되거나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하여 원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 사례,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이 감경되는 등의 성공사례 등, 학교폭력 신고 또는 보호자 확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들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관련 문의는 아래 링크된 네이버 엑스퍼트 또는 블로그 대표번호로 문의 바라며, 상담 요청 시 상담비용은 발생하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26525&productId=10005491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세요.
https://blog.naver.com/phg1025/22285773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