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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위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억울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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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호균 행정사 가맹거래사 2024. 2. 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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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제처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법 위반을 야기시킨 경우, 억울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과징금 등에 해당하는 제재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며,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답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위한 94개 법령을 정비하고 제재처분 감경 대책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재처분 부과 유예 대책으로는 일시적으로 법령상 영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최대 180일까지 제재처분 부과를 유예하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15개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건이 통과 되었으며 관련 79개의 하위법령이 2024. 4. 25. 과 2024. 9. 12.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당 행정사 사무소는 영업정지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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