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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 화재진압, 인명구조, 범인 체포 등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하여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됩니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인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진료비·간병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 등을 얻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상 공무원 진료비·간병비 현실화 방안' 대책 주요 내용
첫째,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래도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 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합니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되어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간병 1등급의 경우 뇌의 손상 또는 사지마비로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 가격으로 인상합니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로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 기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합니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추가되는 6개 급여항목: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 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
상기의 내용은 범인 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 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는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로봇 의수·의족이 공상 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로봇수술과 로봇의 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와 관계없이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하여 인사처는 「특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상 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인사혁신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원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