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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굴삭기, 지게차 등을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2024년에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도 조치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여 전국 지자체 및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통보하였으며, 2024년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4년도 조기폐차 사업 주요 내용 (출처: 환경부)
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도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되었으며, 5등급 차량 7만 대,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지게차와 굴삭기를 포함한 건설기계 5천대로 구성되었습니다.
2. 차량고장 등 성능에 이상이 있는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온라인 검사 방식은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하여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출처: 환경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인 mecar.or.kr 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 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환경부 조기폐차 지원 사업 지원 주요 내용 및 지원 절차와 온라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 지원 주요 내용 및 지원 절차
※ 지원 주요 내용
1. 대상 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중 지게차·굴착기
2. 선정 조건: 대기관리권역 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
3. 지원내용: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이내에서 차량 기준 가액에 한하여 지원되며, 지원율 및 지원 절차는 다음의 환경부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여 주세요.
차량기준 가액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