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 이렇게 적용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상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경우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심의·의결되기도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로 종결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2020년 3월 1일부터 도입되어 2024년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가 도입된 이유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까지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된 것이나, 학교장 자체해결제 제도 시행 후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제가 학교폭력을 은폐·축..
카테고리 없음
2024. 3. 18.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