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 작성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작성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해 학교 측에서 인지하게 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학생 작성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들은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게 됩니다. 통상 학생 작성 확인서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을 학교 측에서 인지한 즉시 관련 피·가해학생을 불러 진술 관련 내용이 오염되기 전 가급적 빠른 시간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택에서 보호자 확인서와 함께 작성하여 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작성 확인서를 자택에서 작성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학교에서 작성하는 것과 비교하여, 자택에서 작성할 시간을 준다면 좀 더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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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9. 20:05